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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과 신청기간 및 지급절차

by vitamin8301 2025. 3. 19.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자녀장려금의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 가능)

1. 가구원 요건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5.1.2.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3.12.31.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것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2,200만원, 홑벌이7,00만원, 맞벌이7,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홑벌이가구 4 ~ 7,000만원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600 ~ 7,000만원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 , 만 합한 금액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4.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24.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4) 2024.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는데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기신청 : 5.1. ~ 5.31. (기한 후 신청 기간 : 6.1 ~ 12.2.)

2.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은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와 안내받지 않은 경우로 나뉘는데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1) ARS 신청방법

ARS 신청 방법
ARS 신청 방법

2) 홈택스(모바일앱) 신청방법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전체메뉴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하기 '주민등록번호 7자리''개별인증번호' 입력 신청하기

3) 홈택스(PC) 신청방법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하기

4)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열람하기 본인인증 신청하기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

5)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

6) 신청대리 서비스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2.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1) 홈택스(PC) 신청방법

홈택스 로그인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직접입력 신청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2) 홈택스(모바일앱) 신청방법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전체메뉴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직접입력 신청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자녀장려금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2100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1900분의 30]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2500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x 1500분의 30]

'24.1.1. 이후 신청하는 분 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 확대 적용

 

장려금 심사 및 지급절차

자녀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기지급 :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아래는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과 신청기간 및 지급절차를 정리해 놓은 내용 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https://vitaminloveblog.tistory.com/23